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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제20조제1항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화환전업.

2. 보험업.

3. 부동산매매업.

4. 용역업(학술연구 용역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무서어비스업. (나) 회계서어비스업. (다) 해사보좌인업·평가인업과 통관업. (라) 광고업과 신문지국 경영업. (마) 부화업(축산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잠종생산업. (바) 작명·관상·점술·무당 및 운명감정업. (사) 가금 기타 동물훈련업. (아) 자료처리업. (자) 토목·건축 및 기술서어비스업(기술연구용역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흥신업·광고업과 뉴우스공급업. (카) 복사 및 청사진업. (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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